국기원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추진한다며 얼마전에 TF 구성을 했다.
그런데, TF 관련해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이 난감하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건데 신청(일반적 의미와 절차상 다른 부분이 있다)한다고 다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또, 조사한다고 지정이 다 되는것도 아니다.
해마다 년말, 10월경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 문화재 과에 공문으로 수요조사 용지를 보내고 각 시도 문화재회의에서 국가 지정 가치가 있다고 추천하는 종목관련 시도지사가 수요조사 용지에 도장을 찍어 추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수요조사 대상들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취합을 한 다음
그 중에, 추천하지 않음, 이라 무형문화재과에서 일차 걸러내듯, 꼬리표가 붙는것과 그렇지 않은것 등이 무형문화재 회의에 부의된다.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조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종목에 한해지정가치 조사 대상이 되고, 현장조사를 용역팀이 맡아서 하게 된다.
이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문화재회의가 개최되고 심의하는데 지정가치 있다 할때, 종목 지정이 되고 그 종목 관련 개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한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복수일때, 다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종목 지정에 이어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해 가게 된다.
태권도는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은 상태에 지난 2019년 문화재청에서 지정가치 검토를 했고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으로 보류가 되었으며 이때 생산된 보고서와,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 그 과정과, 절차, 내용물이 불명확한 상태에 혹여, 언론 플레이를 하지는 않나 싶을 정도다.
그리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것이 개인적 이해로 본말을 전도시키는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쌍팔년도가 아니다!
정보를 특정인, 단체에서 독점하고,, 쌍팔년도 마냥, 정치력으로, 또 문화재청에서 정책적 이유로 종목 지정 다 해 놓고,, 공고 해 봤자 인터넷도 되지 않던 시절,, 누가 공고가 됬는지 안됬는지도 모르던 그 시절이 아니란거다.
필자가,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TF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과유불급이라 햇다.
필자도 태권도 사범출신으로써 태권도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한 검증 자체를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다.
될만하면 되야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 뭔가 하나라도 키워보려 했었고 이 태권도는 정치권과 선을 대어, 군부 및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국민들이 민족감정으로 불미스러운 것들도 덮어준거다.
태권도는 되고?
합기도는 왜 안되는가?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왜, 태권도와 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어야 되는가?
태권도가 잘 나서가 아니다!
출처도 불명확 한것을 우긴다고 다, 눈 감고 귀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거다.
이건, 사회적 범죄행위에 동조하는것 밖에 안된다.
사실관계에 따른 역사성 정립 그리고 고유성이 부족해서 문화재 지정이 보류된 상태라, 고유적인 기술들에 무엇이 있는지? 짜깁기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 가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TF 관련해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 사실관계인양 역사성이 100년이상 되는양? 전통적 기술들을 발굴하고, 전승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양?,,,
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때, 그 후과는 적지 않을것 같다.
문화재청이야, 북한에서 태권도를 지정 해 놓고, 유네스코 운운 하고 있으니>이 얘긴 한국에서 하는것이지 북한 발 소식은 전무하다. 기존에 공동등재,, 운운 얘기는 있었어도 구체화 된건 아무것도 없다.
정책적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해 주고자 해도,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지정이 불가하다.
문화재위원들이? 실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공무원들이 해 주자니까? 북한에서도 한다니까???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를 100년 이상으로 또, 출처가 불명확한 기술,동작들을 주장한다고 고유한 기술들이라고?인정할리는 만무하고, 혹여 그렇게 했을때,, 문화재 위원들조차 공개적인 지적과 책임소재가 생기게 된다.
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거, 쉽지 않은거다.
물론, 쌍팔년도야 군사정권에서 까라면 다 깠지만,, 지금 그때를 참고해서, 언론 플레이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것을 일방적 주장으로 호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짜깁기 하는것은 그 책임을 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현재, 창시무술을 전통무술이라고, 즉 역사를 짜깁기해서 주장하는것을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범죄행위라는 얘기다! 범죄행위!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 추진TF에서 필자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과유불급해야 한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들에? 유네스코에? 언론보도하는것? 국회 문체위 의원실들에?
,,,
명색이 문화재 지정을 목적한다며 짜깁기를 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도 않는것을 강제하려 할때는 대국민,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도 고발되야 마땅해진다.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다.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 등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주장하는것은 민간에서 하는것이라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신청하거나, 접수하거나, 컨택하게 되는 순간부터,, 민이 아닌 관의 영역이 되고 관은 필히, 국민으로부터 경계되고 감시되는거다.
국민 신문고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우리 국민들에 있기에 그렇다.
관은, 즉 문화재청은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에 대해 단, 한뼘이라도 사기적 행태가 있을때, 민원으로 그 근거를 문화재청이 답변 해야하고 답변을 호도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도 문화재청이 호도할 수 있다. 그러나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퇴직요구를 민원으로 하고 민원 호도답변들을 취합해서 언론고발, 대국민 고발이 되고 국회 문체위에 진정되고,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역사왜곡-청소년들 정신적 기망,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즉 비교,교차검증되지도 않는것을 고유성 인정을 할때, 그 책임을 문화재청장이 져야한다.
요즘엔, 대통령비서실에 진정하는것도 어렵지 않다.
문화재청이 뭉갤때
그때,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무예단체들에서 진정이 될 수 밖에 없는거다.
유네스코에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진정, 및 고발관련 유네스코 사무국에 이메일로,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어렵지 않고 그때, 유네스코에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을 무시할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데로 하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하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망신 시키는 일을 벌여서는 곤란하다.
국기원의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TF는 필자의 고언을 무시해선 아니된다.
특히, 선량한 타종목단체에 피해를 입히는것은 염치 없는것으로 존중과 배려 없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 시도하는것은 곤란한거다.
특정한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문헌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뗌방하고, 필요할때만 쓰 먹는것은 사람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실제 발생한다.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지 않는다해도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를 빙자해도 어용이 될것이고 학술을 빙자해도 학술이 아닌, 조작이 될것이다.
중국에서 괸히, 법적 조치하고 있겠는가?
범죄행위라는거다!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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