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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심재권컬럼]북한의 선(先) 조치에 미국이 응답해야!

이번 하계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반발하며 북한이 중단시킨 남북통신선이 훈련 종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이 13개월의 단절을 딛고 상호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을 다짐하며 복원한 남북 연락 채널이 끊김으로써 남북관계도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ICBM 실험 중단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였다. 싱가포르선언의 연장이다.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고려해 팀 스피릿훈련이 중단되기도 했다.

1년여의 단절을 거쳐 남북이 어렵게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 발전을 이룰 계기를 마련했는데, 더욱이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다시 남북이 갈등적 관계로 회귀한 듯해 큰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반환 계획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방어적 목적의 한미연합훈련을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하계훈련은 유예하거나 중단하고 다시 남북관계를 궤도에 올려놓은 후 9.1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서로 방어적인 훈련실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평화를 위해, 평화적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도, 다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하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핵실험, ICBM 실험중단 등 북한의 선 조치들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이 상응하는 신뢰구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코로나, 수해 등으로 북한의 내부 여건이 어려워 자력갱생, 자급자족에 우선하는 듯하다. 하노이 회담이나 스톡홀름 회담 류의 대화에 나설 여유가 없다는 것을 공식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결국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다시 나서거나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시절로 북미관계가 회귀하고 있다.

엊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8년 12월 이래 가동이 중단돼온 북한 영변 5MW 원자로가 올 7월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 제거되고 북한 체제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비핵화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한 안보를 위해 핵무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핵탄두 다량화, 다종화,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공언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략문제 연구 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은 지난 한해만 해도 북한이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한반도평화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유예나 중단으로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의 마중물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는 사라졌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던 북한의 선 조치에 미국이 응답하여 싱가포르합의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Tuesday, October 19, 2021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남북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남북 간 군 통신연락선이 복원 되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 뒤 닷새 뒤에 북이 일체의 남북 통신 연락 채널들을 끊었었는데 우선 군 통신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 친서교환이 있어왔으며 남북연락선 복원도 양 정상의 합의 결과라고 한다.

북미 간의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경색을 맞다가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특히 일부 전단살포단체의 코로나 균 살포 위협 등으로 파국에 이르렀었는데 새롭게 신뢰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통신 복원이 남북 정상이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하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들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현 한반도상황 교착 타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하노이회담 결렬을 겪으며 동력을 잃어왔던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그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북미대화 재개도 당연한 의제다.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국제 제재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시유예 또는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나아가 상수가 되는 남북협력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이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의 최대의 국익이다. 북미관계의 개선, 미국의 국익에도 필요한 일이다.

심재권 페이스북(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

오노균칼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신고해야 하고, 동승보호자의 탑승이행과 함께 동승자표지 미부착시에는 형법상 구류와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으나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기 때문 이다.

이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53조 및 부칙에 의하여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시설인,“태권도장이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이 영세한 태권도장에 적용되는것에 대하여 일선 사범들이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의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된다. 이에 따르려면 월 90~180만원의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그러나 대부분 몇 십 명 정도인 영세한 규모의 태권도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경영난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불이행시 구류나 벌금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를 해결 하려면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나 학원연합회등을 중심으로 정부,국회등에 부단히 건의도 했으나 현장의 영세한 현실은 외면 되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태권도 사범들이 전과자로 양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고, 국기태권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태권도장의 가치와 사범님들의 헌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징인 국기로써 올림픽 스포츠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잠시도 멈출수가 없고 대부분 사범님들은 여기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안으로 우선 관계 기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태권도장의 사익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 해야 한다.

태권도장 수련생의 대부분인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지자체에서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어린이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는 공익적 가치로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의 감수성증진으로 절대적 응원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태권도장에서는 어린이교통 안전 기준을 낮추거나 지키지 않겠다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고 유형은 차량 내부보다는 대부분 보행중이나 승하차 시 발생 했다.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경우에 차량안 사고 였지  초등학생이상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의 차량안 사고는 없었다.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 안전지도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태권도 사범들은 누구보다 내 자녀처럼 이를 솔선해 왔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에 건의 드린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지원 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어린이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승자 의무범위를 제외 하거나, 7세 미만 영유아어린이의 탑승 시에만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로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태권도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 한다.

이는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 이고 경찰청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서 앞장서 태권도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국의 1만2천여 태권도장에서 오직 국기 태권도 진흥에 평생을 몸바쳐 수고 하시는 대사범과 태권도를 희망으로 후속 세대를 이어가는 대학생,청년 태권도사범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는 공익적 측면에서 인식 되어야 한다.

[논설]큰 머슴, 전 극동대학교 조환동교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大統領), 자유(自由), 민주주의(民主主義), 자본주의(資本主義), 국민(國民), 정치(政治), 사회(社會), 민족(民族), 대학(大學), 총장(總長), 미술(美術), 과학(科學), 산술(算術), 기술(技術), 철학(哲學), (국채國債), 담합(談合), 언론(言論), 방송(放送), 신문(新聞), 출판(出版), 개념(槪念), 우익(右翼), 해방(解放), 비평(批評), 영토(領土)’ 등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찌기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당시, 일본에는 이러한 영어 단어에 적합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 위와 같이 새로운 어휘를 만들었던 것이다. 후에 이러한 어휘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1881년 이었다. ‘大統領(대통령)’이라는 말은 일본의 봉건적 세계관이 들어있는 말인데, 이를테면, ‘大(크다, 많다, 넓다), 統(거느리다, 다스리다), 領(거느리다, 다스리다, 통솔하다)’의 의미로 구성되었다.

원래 ‘President’는 ‘의장 또는 대표’ 등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이면,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 미리(Pre)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서(sid), “모두 앉아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세 !,” 라고 말을 했다. 여기서 이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맡을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President’는 ‘Preside'(의장을 맡다. 주재하다)와 ‘ent'(사람)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즉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회의 주재자’ 정도의 뜻인 미국의 ‘President’였던 것이다. 그러나 봉건시대의 황제나 임금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의미인 ‘大統領(대통령)’으로 둔갑되고 말았으니, 이는 잘못된 번역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대통령(大統領)들은 왕왕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주권자인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등, 主客顚倒(주객전도)의 현상을 보였나 보다. ‘大統領(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호칭이 분명하다. 그러니 국민의 公僕(공복)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꿔야 하겠다. 맡은 직무를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大僕(대복)’으로 개칭함이 적합하다고 본다. ‘대복’은 ‘큰 머슴’이라는 뜻이다.

이왕에 명칭에 관해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잘못된 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長官(장관)과 次官(차관)’은 ‘부장과 차장’으로 고치면 좋겠다. 또 공무원의 직급명인 ‘主務官(주무관), 事務官(사무관), 書記官(서기관), 理事官(이사관), 管理官(관리관), 補佐官(보좌관), 秘書官(비서관)’ 등은 ‘담당자’로 바꿔야 한다. 官(벼슬, 섬기다)자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권위적인 글자이다.

‘道知事(도지사)’는 ‘道長(도장)’으로, ‘郡守(군수)’는 ‘郡長(군장)’으로, ‘區廳長(구청장)’은 ‘區長(구장)’으로 바꿔, ‘市長(시장)과 邑長(읍장)’ 그리고 ‘面長(면장), 洞長(동장) 등’과 그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檢察總長(검찰총장)’은 ‘檢察廳長(검찰청장)’으로 바꿔, ‘警察廳長(경찰청장)’과 명칭을 동일하게 맞추고, ‘大學總長(대학총장)’은 ‘교장’으로, ‘적십자사총재’는 ‘사장’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총재’는 ‘은행장’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國務總理(국무총리)’는 ‘국무부장’으로, ‘국회사무총장’은 ‘사무장’으로 바꾸면 된다. 總(거느리다, 총괄하다)과 裁(마르다, 억제하다, 재량하다) 그리고 理(다스리다, 바루다) 자, 역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대학총장’을 ‘교장’, ‘장관’을 ‘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校監(교감)’은 ‘부교장’으로, ‘敎育監(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변경함이 소망스럽다. 監(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다, 감시하다) 자도 실제 직무 내용과 맞지 않거니와 비민주적인 글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세뇌된다. 그러기에 정확한 명칭과 호칭이 중요하고, 글 안에 함유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글 專用(전용)을 오래 하다보니 여러 직무의 명칭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無心(무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漢字(한자) 사용을 막고 있는 탓이다. 이는 愚民化(우민화) 책략 다름 아니다.

[발행인시론]남북관계 물꼬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남북관계 및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이 읽혀진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협력과 발전이 구체화되는것은 요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문화예술, 체육부문의 개인적인 교류확대를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얼굴 생김새가 같고,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남과 북은 일찌기 한민족이라 일컬어져 왔지 않은가?

해방이후, 격동의 시기가 지나며 달라진 남과 북의 언어, 생활문화 등을 민간의 교류확대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작은 부분들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에 기인한 협력추진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마다할 일이 아니다.

다만, 소홀히 대해지고 있는 일선의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그것을 뒷받침 해 줄수 있는 정부 관계기관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기고]한국의 NCP 연락사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박주혁

한국‘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01년에 출범한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NCP를 수락한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自尊感을 드러내었으 며 국위선양하고 있으니 한국기업이 타국에서나 다국적기업들이 제소 할 수 있는 通路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조정·중재 역할을 감당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그 권위가 격상이 되므로 한국의 NCP 역 시 더욱 적극적·전사적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가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노사관계, 뇌물청탁금지, 정보공개 등 11 장에 걸 쳐 광범위한 기업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보다 충원된 외부인원의 발탁이 요구되며 제소 한 사건에 있어 투 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힘든 게 과거 사례였으며 가시성 역시 능동 적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접수 된 사건이 몇 차례 권고 형 성과로 그 빛을 바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접수 된 사례에 반한 판정처리가 부족했다는 건 접근성 및 책임성에 여실히 한계를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이며 권고 밖에 될 수 없는 결과 물은 중재원의 견제와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여 NCP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

인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 OECD와 현 정부의 혁신성장 기 조에 따른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근 여러 공공기 관에서도 위원장을 民에서 호선 또는 당연직과 동수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독립적, 공정성,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 한국의 NCP도 민간으 로 이관하여 산자부의 실질적 담당관이 함께 協治하고 있으니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관료에 NCP의 본질적 지향하는 관점과 사회적 가치/인권 적 감수성이 일보 진보된 논점의 사고가 중요하며 민에서 관장하는 만 큼 장·단점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국적기업과 각 국의 시민노동단체와의 관계도 서로가 더욱 호전적이 며 호혜적이어야 한다.

중재·조정의 판정 기관이긴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어 있으며 시민모니터단을 이용한 공정,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현재의 공익위원 외 첨예한 쟁점 사항은 각 당사자들의 입장 환경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숙고한 사항에 節次적 平等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며 NCP가이드라인이 법률적 제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 야 한다.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은 결정권한이 있는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고, 노동자대표와 신의 성실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특히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작업부 서 이전 위협이나 전근 위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회사의 철수 및 폐쇄로 노사관계의 해법이 묘연하므로 한 국사회에서 止揚해야한다.

민이 주관하며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노동·시민단체로의 불신 해소를 전제로 두고 진행되어야 시민노동단체로의 협업과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게 노사갈등(부당차별, 불공정)과 환경파괴 이며 NCP의 존재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기업운영 그에 소속된 근로자 및 관련된 구성원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국위 문제로까 지 도외시 될 수 없다.

가능만 하다면 勞使民政委員會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의 民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조각을 지울 수 있도 록 명시가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이 각 나라에서 투자와 사업을 원대히 진행하고 그 나라의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따른 임금 등 합당한 근로 조건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서 주도하여 인권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가 치의 교육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상담과 국민모니터단을 통한 끊임없는 성찰로 개선하고 있으며 독립적 기관으로서 더욱 공명정대하 게 판정을 지속하려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기관장의 현실적이며 고무적 판단과 공급자형 정책의 실 반영이 중요한 시대이다.

개선해야 할 관행과 전사적사고가 부족하였다면 더욱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준엄한 가슴과 공익이 우선시 될 수 있 도록 協治하고 사건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과 노동을 상생하며 다 국적기업이 최대한의 가치창출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견제와 균형 을 지향하여야 한다.

P.S 상기 위원은 독립적 공정성, 형평성, 미래지향적 사고를 겸비해 공동체간 의 소통과 기관의 발전, 지역사회사업에 있어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ombudsman이자 協治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발전과 증진에 솔선수범하며 몸소 자발적인 국가· 사회혁신 성장과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급자형 정책과 국민의 다양화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선두하지 못하는 민 * 관의 協業者로서 기관과 시민 의 bridge 소통에 적극 리더하고 있습니다.

[논설]입마개 전,극동대학교 조환동교수

입 속에는 많은 세균과 병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균을 덜어내기 위하여 자주 양치질을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치아와 입 안을 깨끗이 해야 입 안에서 서식하는 균을 덜어낼 수 있다.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살펴보면,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다. 큰 그릇에 담긴 찌개를 식탁 가운데 두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숫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찌개를 퍼서 입으로 가져간다.

사람들의 침(唾)이 숟가락과 젓가락에 묻어, 이것이 찌개 속으로 들어가 섞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반찬도 마찬가지인데, 침 묻은 젓가락이 입과 반찬에 들락날락이다.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특히 심하다.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각자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 담아 먹는 것으로 바꿔야 하겠다.

많은 질병은 입을 통해, 침(唾)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corona virus 19’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튀기지 않도록 입을 가려야 하는데, 이때 ‘입마개’가 필요하다.

봄 산책은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무와 꽃의 냄새를 맡고,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국민들이 모두 입마개를 하고 있으니, 부자유스럽고 부자연스러우며 혐오감 까지 든다.

얼굴이 햇볕에 그슬린다하여 커다란 입마개로 얼굴을 가리고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낌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오늘날, ‘corona virus 19’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2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4천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언제 이 전염병이 없어질런지 전문가들도 알지 못한다.

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로지 각자가 ‘입마개’를 튼튼히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 외에는 없는 듯하다.

그래서 입마개 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에 입마개를 사재기하는 사람들과 입마개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여러 방송 매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연일 ‘Mask, Mask, Mask… ‘를 외치는데, 이 ‘마스크’는 또 무엇인가? ‘Mask’는 ‘얼굴(looks)’이나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영어 단어이다.

왜 우리말의 ‘입마개’라는 단어를 놔 두고 ‘mask’ 라는 영어를 사용하는가?

왜 국어를 쓰지 않는가? ‘입마개’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순수한 우리말이다.

(조환동. 전 극동대 교수. 논설위원)

Sunday, October 17, 2021

[사보]신임 칼럼니스트 위촉알림

한국문화저널 신임 객원기자, 칼럼니스트로 송민 대표가 위촉되었습니다.

特別企劃- 사회 각부문 명사 초청 인터뷰 접수

2021 特別企劃-사회 각부문 명사 초청 인터뷰의 건

편집부입니다.

사회 각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언론미디어로써 뒷받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문화저널이 비록 상업적인 메이저 언론이 아니지만 그동안 등록이후 국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작으나마 기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종합 인터넷신문 입니다.

편집부 051 241-1323

사람을 만나다- 문화예술 지킴이 국회의원 김장실

남해 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의 남다른 열정으로 이룬 성공과 또 다른 도전

사람은 겉만 봐선 알 수 없다란 말처럼 김의원에게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첫 인상과 달리 김의원은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삶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만, 김의원은 유독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듯 하다.

1955년 남해군 상주면 금전리에서 고(故)김용상·문서분 부부의 4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의원은 어린 시절 밥을 빌어 먹어야 할 정도로 찟어지게 가난했다.

그로 인해 위의 누나 둘을 기아로 잃어야 했고 두 형들은 초등학교만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그런 힘든 와중에도 김의원은 국민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모두 빌려 읽었을만큼 공부에 남 다른 열정이 있었다.

어쩌면 부모님들께 늘 막내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는 현몽을 꾸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형편은 그런 공부에 대한 열정을 뒷받침 해 줄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시험을 본 것도 소원이나 들어 주자는 심정으로 시험이나 한번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김의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상주 중학교 졸업 후 안된다는 부모님들께 떼를 쓰다 시피 하여 경남 공고에 입학 하게 되었다.

입학 전날 술에 취한 형은 김의원의 책을 모두 찟고 눈두덩에 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렸다.

집을 떠나는 동생에게 작은 형은 당부의 말을 했지만, 기억 나는 것은 잘 다녀 오란 말 뿐이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친 김의원은 영남대 행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취업이나 하라는 부모의 반대도 그의 열정을 꺽을 수는 없었다.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의원은 1981년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친 뒤 1982년 행정고시를 통과해 공무원의 길로 접어 들게 된다.

남해 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의 남다른 열정은 이렇게 첫 출발을 맞게 된 것이었다.

김의원이 1989년 국비 장학생으로 하와이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 되며 오랜 군사정권이 민간 정부로 이양 되게 된 것이다.

마침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친 김의원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주제로 한 논문을 써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가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까지 10년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근무 하며 직접 몸으로 보고 느꼈던 정부의 이양 과정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회고 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의 그의 관심사는 늘 문화 쪽에 있을 수 밖에 없던 것이 1981년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곳도 문공부였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 했던 10년간을 제외 하고는 쭉 문화부에서 일 했던 문화통으로,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등 문화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의원자신도 문화 예술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종무실장 시절엔 종교 콘텐츠들의 문화 상품화를 추진 했는가 하면, 제1차관 시절에도 각종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 육성 하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였고, 정부는 이런 그에게 1998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2000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 하기도 했다.

문화부 제1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 난 그는 오랜 문화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취임 하게 된다.

어쩌면 그에겐 이 때부터가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런지도 모르겠다.

문화부 차관 시절에도 강의를 가거나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자청해 노래를 부르곤 하고, “대중가요의 정치 사회학”이란 책을 쓰기도 했던 김의원의 노래 실력은 보통이 아니여서, 예술의전당 사장 재임 시절에도 노래 하는 사장님으로 알려져 있었는가 하면, 한국 국회의원으론 최초로 카네기홀에 서기도 했다.

평소에도 트로트 가요를 좋아해 70년대까지의 트로트는 줄줄이 꿰고 있다고 하는 그는 “대중가요는 그 시대를 구현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런 김의원에게 예술의전당 사장직은 딱 알맞는 자리가 아니였었나 생각이 된다.

예술의전당 사장 재임 중 그는 해방 60년 경술국치 100년등 여러가지 역사 문제와 관련 된 행사를 추진 했고,, 브람스, 베토벤, 바흐를 집중 조명 하는 3B 씨리즈를 준비 하기도 했으며, 자체 공연의 비율을 높여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이 경쟁 하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하여 맡은 분야는 안전행정이었다.

오랜 기간 예술 분야에 있어 왔던 본 기자에겐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가 초선 의원이란 점을 감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나름대로 해 본다.

이제 해가 바뀌면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한다.

긴 세월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던 그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아, 한국 예술을 떠받히는 큰 주춧돌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 없는 그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남북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남북 간 군 통신연락선이 복원 되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 뒤 닷새 뒤에 북이 일체의 남북 통신 연락 채널들을 끊었었는데 우선 군 통신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 친서교환이 있어왔으며 남북연락선 복원도 양 정상의 합의 결과라고 한다.

북미 간의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경색을 맞다가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특히 일부 전단살포단체의 코로나 균 살포 위협 등으로 파국에 이르렀었는데 새롭게 신뢰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통신 복원이 남북 정상이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하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들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현 한반도상황 교착 타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하노이회담 결렬을 겪으며 동력을 잃어왔던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그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북미대화 재개도 당연한 의제다.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국제 제재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시유예 또는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나아가 상수가 되는 남북협력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이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의 최대의 국익이다. 북미관계의 개선, 미국의 국익에도 필요한 일이다.

심재권 페이스북(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

문체부 전통무예진흥 촉구, 제6차 한중무학연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9년 8월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국민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담당과에서는 충주소재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를 통한 무예단체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전통종목 보존사업으로 대한체육회 자체사업을 충주 국제무예센터로 업무를 이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문체부에서 국민들에 약속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업무는 단 한가지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부서가 체육정책과에서 스포츠유산과로 또 다시 넘어가서 업무파악을 지금도 하고 있다한다.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은 헌법적 가치로 국가의 책무이다.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한것도 그와 같은 근거가 있기에 가능했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시급한 전통무예진흥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현장의 전문가들 입장을 가감 없이 발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제6차 한중무학연토회/ 문체부 전통무예진흥을 촉구하는 전문가 포럼

일시/ 2021년 4월 1일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

주최/ 문체부 전통무예대표자회의

주관/ 추진위원회

[2보]황희장관은 중국 문화공정 대응 거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작금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공정은 일개 네티즌 수준이 아님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도 중국 공산당이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문제제기됐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전통무예를 계승하는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에서 지난 2013년 중국 흑룡강성, 2017년 중국 산시성, 21년 산시성 싱핑시에서 잇달아 우리 전통무예 수박과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을 중국 문화재로 등재한 것을 문체부 장관과 해당 과에 민원으로 중국측에 대응 촉구 및 항의, 협의요청 기타를 했으나

문체부장관과의 답변에서 황희 장관은 대한민국 무예사를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즉 대응하는 것을 거부했다.

거부한 이유는 첨부한 문체부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대응 거부이자 호도에 지나지 않는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문화관련, 그 문화와 관계되는 역사, 무예사 관련 직접적으로 또,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력으로 타국가의 침해로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 헌법적 책무를 유기, 중국측에 대응하는 것을 거부했다.

황희 장관은 대한민국 무예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밝혀 마땅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체부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중국측에 대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아이들에 중국 문화공정이 적합하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 속국으로써 불국사도 파괴 해 버리고 훈민정음 혜례본 같은것도 보존할 필요 없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야한다.

그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존중해서 국립민속박물관도 신나 뿌려 방화하고 고려 청자도 깨 부수고, 우리 역사, 문화를 엎어 버려야 한다!가 맞는가

재차 문체부 장관실에 답변 요청이 되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태권도 문화재 지정, 조작은 곤란하다!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추진한다며 얼마전에 TF 구성을 했다.

그런데, TF 관련해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이 난감하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건데 신청(일반적 의미와 절차상 다른 부분이 있다)한다고 다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또, 조사한다고 지정이 다 되는것도 아니다.

해마다 년말, 10월경에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 문화재 과에 공문으로 수요조사 용지를 보내고 각 시도 문화재회의에서 국가 지정 가치가 있다고 추천하는 종목관련 시도지사가 수요조사 용지에 도장을 찍어 추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수요조사 대상들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취합을 한 다음

그 중에, 추천하지 않음, 이라 무형문화재과에서 일차 걸러내듯, 꼬리표가 붙는것과 그렇지 않은것 등이 무형문화재 회의에 부의된다.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조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종목에 한해지정가치 조사 대상이 되고, 현장조사를 용역팀이 맡아서 하게 된다.

이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문화재회의가 개최되고 심의하는데 지정가치 있다 할때, 종목 지정이 되고 그 종목 관련 개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한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복수일때, 다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종목 지정에 이어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을 해 가게 된다.

태권도는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은 상태에 지난 2019년 문화재청에서 지정가치 검토를 했고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으로 보류가 되었으며 이때 생산된 보고서와,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 그 과정과, 절차, 내용물이 불명확한 상태에 혹여, 언론 플레이를 하지는 않나 싶을 정도다.

그리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것이 개인적 이해로 본말을 전도시키는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쌍팔년도가 아니다!

정보를 특정인, 단체에서 독점하고,, 쌍팔년도 마냥, 정치력으로, 또 문화재청에서 정책적 이유로 종목 지정 다 해 놓고,, 공고 해 봤자 인터넷도 되지 않던 시절,, 누가 공고가 됬는지 안됬는지도 모르던 그 시절이 아니란거다.

필자가,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TF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과유불급이라 햇다.

필자도 태권도 사범출신으로써 태권도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한 검증 자체를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다.

될만하면 되야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 뭔가 하나라도 키워보려 했었고 이 태권도는 정치권과 선을 대어, 군부 및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국민들이 민족감정으로 불미스러운 것들도 덮어준거다.

태권도는 되고?

합기도는 왜 안되는가?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왜, 태권도와 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어야 되는가?

태권도가 잘 나서가 아니다!

출처도 불명확 한것을 우긴다고 다, 눈 감고 귀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거다.

이건, 사회적 범죄행위에 동조하는것 밖에 안된다.

사실관계에 따른 역사성 정립 그리고 고유성이 부족해서 문화재 지정이 보류된 상태라, 고유적인 기술들에 무엇이 있는지? 짜깁기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 가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TF 관련해서 흘러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 사실관계인양 역사성이 100년이상 되는양? 전통적 기술들을 발굴하고, 전승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양?,,,

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때, 그 후과는 적지 않을것 같다.

문화재청이야, 북한에서 태권도를 지정 해 놓고, 유네스코 운운 하고 있으니>이 얘긴 한국에서 하는것이지 북한 발 소식은 전무하다. 기존에 공동등재,, 운운 얘기는 있었어도 구체화 된건 아무것도 없다.

정책적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해 주고자 해도, 무형문화재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지정이 불가하다.

문화재위원들이? 실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공무원들이 해 주자니까? 북한에서도 한다니까???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를 100년 이상으로 또, 출처가 불명확한 기술,동작들을 주장한다고 고유한 기술들이라고?인정할리는 만무하고, 혹여 그렇게 했을때,, 문화재 위원들조차 공개적인 지적과 책임소재가 생기게 된다.

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거, 쉽지 않은거다.

물론, 쌍팔년도야 군사정권에서 까라면 다 깠지만,, 지금 그때를 참고해서, 언론 플레이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것을 일방적 주장으로 호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짜깁기 하는것은 그 책임을 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현재, 창시무술을 전통무술이라고, 즉 역사를 짜깁기해서 주장하는것을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범죄행위라는 얘기다! 범죄행위!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 추진TF에서 필자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과유불급해야 한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들에? 유네스코에? 언론보도하는것? 국회 문체위 의원실들에?

,,,

명색이 문화재 지정을 목적한다며 짜깁기를 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도 않는것을 강제하려 할때는 대국민,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도 고발되야 마땅해진다.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다.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 등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주장하는것은 민간에서 하는것이라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신청하거나, 접수하거나, 컨택하게 되는 순간부터,, 민이 아닌 관의 영역이 되고 관은 필히, 국민으로부터 경계되고 감시되는거다.

국민 신문고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우리 국민들에 있기에 그렇다.

관은, 즉 문화재청은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태권도의 역사성, 고유성에 대해 단, 한뼘이라도 사기적 행태가 있을때, 민원으로 그 근거를 문화재청이 답변 해야하고 답변을 호도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도 문화재청이 호도할 수 있다. 그러나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퇴직요구를 민원으로 하고 민원 호도답변들을 취합해서 언론고발, 대국민 고발이 되고 국회 문체위에 진정되고,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역사왜곡-청소년들 정신적 기망,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즉 비교,교차검증되지도 않는것을 고유성 인정을 할때, 그 책임을 문화재청장이 져야한다.

요즘엔, 대통령비서실에 진정하는것도 어렵지 않다.

문화재청이 뭉갤때

그때,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무예단체들에서 진정이 될 수 밖에 없는거다.

유네스코에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진정, 및 고발관련 유네스코 사무국에 이메일로,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어렵지 않고 그때, 유네스코에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을 무시할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데로 하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하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망신 시키는 일을 벌여서는 곤란하다.

국기원의 태권도 문화재, 유네스코TF는 필자의 고언을 무시해선 아니된다.

특히, 선량한 타종목단체에 피해를 입히는것은 염치 없는것으로 존중과 배려 없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 시도하는것은 곤란한거다.

특정한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문헌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뗌방하고, 필요할때만 쓰 먹는것은 사람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실제 발생한다.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지 않는다해도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를 빙자해도 어용이 될것이고 학술을 빙자해도 학술이 아닌, 조작이 될것이다.

중국에서 괸히, 법적 조치하고 있겠는가?

범죄행위라는거다! 범죄행위!

[심재권컬럼]‘평화적 한반도비핵화’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 평화공존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래의 글은 천주평화연합(UPF)에서 9월 18일 개최한 ‘THINK TANK 2022 포럼’(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기조발제)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한 글이다.

‘평화적 한반도비핵화’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심재권(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다. 다양한 남북교류와 함께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 남북은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남북 평화공존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 북, 미 간에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끊기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한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와 다르다고 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이행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싱가포르합의에 대한 지지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하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미국이 반세기이상 추구해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일축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미국과의 무조건적 대화를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접촉으로 표현했는데 제재, 코로나, 수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회담이나 스톡홀름 회담 류를 다시 되풀이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 중단, ICBM 실험 중단 등의 선 조치들에 대해 미국의 상응하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다시 대화를 나누어보자는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선 신뢰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북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미 간에 대화나 협상은 중단된 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미국은 점차 더 강력한 제재로 이에 대응했다. 그 결과는 바로 2017년의 군사적 충돌 일보 전에 이르는 북미 간의 관계 악화였다.

북한은 2018년 3월 이래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 제거되고 북한 체제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비핵화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한 안보를 위해 핵무장 고도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략문제 연구 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은 지난 한해만 해도 북한이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LBM 등 미사일 체계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시 2017년 류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도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상황을 타개할 1차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현재의 북미대화 중단 책임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 싱가포르선언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당연히 이 세 명제의 동시 접근이 전제되고 있었다. 더욱이 싱가포르선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그해 4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ICBM 실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합의 이행도 북미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앞세우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다. 고작해야 훈련 규모 축소에 그치고 있다.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게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이 천명해 싱가포르합의 실천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방어적 목적의 한미연합훈련 계속 실시가 필요하다면 일단 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방어적 목적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남, 북, 미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 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동시이행계획 예시도 한 방법이다. 싱가포르합의 준수는 ‘평화적인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열어나갈 유일한 길이다.

셋째, 북한이 제재, 코로나, 수해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민생과 관련되는 제재의 일시유예나 중단을 미국이 솔선하는 것도 중단된 북미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재권 페이스북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

망치로 주먹관절 단련,,

적당하게 하면 단련에 도움이 된다. 자신감도 생기고,, 처음부터 쎄게 치다간 뼈가 나가니까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