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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 인터뷰,팟캐스트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전통무예 활쏘기(궁술)를 전승하는 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를 인터뷰했다.

궁술이라는 용어가 낯설기도 하다는 청취자들 질문에 연익모총재는 궁술,궁도,국궁 세가지로 알려져 있는 용어부터 하루빨리 전통에 가깝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 궁술문화원형 복원 컨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활동 관련해서 연총재는 궁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얘기하며 노인들이 활쏘기를 통해 치매 예방 등 건강을 돌볼수 있고 가족간에 친목, 유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청취자들에 드리는 팁!으로 궁술(활쏘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자가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요령 피우지 말고 정도로 하면된다는 듯 “본인한테 맞는 활로, 편안한 마음으로 활을 쏘는것이 활을 잘 쏠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수련하는 분들중에 “활을 당기기가 어렵다”라고하는 경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것을 초보자들이 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거다,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활로 연습을 하는것이 활을 잘 쏠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와의 인터뷰는 소셜뉴스에서 초대석으로 팟캐스트하고 한국문화저널 보도, 네이버tv,유튜브,페이스북,트위트에도 오디오, 영상이 배포된다.

네이버 보도리포터 블로그, 카페에도 공유가 되어 네이버, 다음 검색에도 노출된다.

시조창 명인 김재순선생 초대석

김재순선생은 한국 전통 시조창을 중국 동포들에 전수한 분으로 중국에서 고마운 지성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신 분이다.

김재순 시조창 명인으로부터 고려이후 전해진 시조와 시조창의 차이,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1995년 대한시조협회 이영준 전,이사장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가 교육부 정책으로 배제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전통문화의 전승은 개인이나 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다.

모쪼록 김재순명인의 바람대로 우리 전통 시조창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김재순명인은 시조창을 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시조창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체험이 아닌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조창을 꾸준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재순 명인은 시조창을 하게되면 우선 호흡이 길어지고 잠깐의 시조창으로 운동장을 몇바퀴 도는 운동량이 실제 있다고 한다.

이번 팟캐스트를 계기로 시조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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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명인 초대석은 방송 분량으로 1부, 2부로 나뉘어 네이버tv,유튜브,페이스북 영상배포, 오디오 방송이 된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청취를 부탁드린다.

Tuesday, October 19, 2021

오노균칼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신고해야 하고, 동승보호자의 탑승이행과 함께 동승자표지 미부착시에는 형법상 구류와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으나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기 때문 이다.

이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53조 및 부칙에 의하여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시설인,“태권도장이  현행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이 영세한 태권도장에 적용되는것에 대하여 일선 사범들이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년의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된다. 이에 따르려면 월 90~180만원의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그러나 대부분 몇 십 명 정도인 영세한 규모의 태권도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경영난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불이행시 구류나 벌금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를 해결 하려면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나 학원연합회등을 중심으로 정부,국회등에 부단히 건의도 했으나 현장의 영세한 현실은 외면 되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태권도 사범들이 전과자로 양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고, 국기태권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태권도장의 가치와 사범님들의 헌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징인 국기로써 올림픽 스포츠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잠시도 멈출수가 없고 대부분 사범님들은 여기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안으로 우선 관계 기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태권도장의 사익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 해야 한다.

태권도장 수련생의 대부분인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지자체에서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어린이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는 공익적 가치로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의 감수성증진으로 절대적 응원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태권도장에서는 어린이교통 안전 기준을 낮추거나 지키지 않겠다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고 유형은 차량 내부보다는 대부분 보행중이나 승하차 시 발생 했다.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경우에 차량안 사고 였지  초등학생이상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의 차량안 사고는 없었다.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 안전지도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태권도 사범들은 누구보다 내 자녀처럼 이를 솔선해 왔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에 건의 드린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지원 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어린이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승자 의무범위를 제외 하거나, 7세 미만 영유아어린이의 탑승 시에만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로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태권도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 한다.

이는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 이고 경찰청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서 앞장서 태권도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국의 1만2천여 태권도장에서 오직 국기 태권도 진흥에 평생을 몸바쳐 수고 하시는 대사범과 태권도를 희망으로 후속 세대를 이어가는 대학생,청년 태권도사범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는 공익적 측면에서 인식 되어야 한다.

[기고]한국의 NCP 연락사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박주혁

한국‘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01년에 출범한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NCP를 수락한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自尊感을 드러내었으 며 국위선양하고 있으니 한국기업이 타국에서나 다국적기업들이 제소 할 수 있는 通路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조정·중재 역할을 감당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그 권위가 격상이 되므로 한국의 NCP 역 시 더욱 적극적·전사적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가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노사관계, 뇌물청탁금지, 정보공개 등 11 장에 걸 쳐 광범위한 기업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보다 충원된 외부인원의 발탁이 요구되며 제소 한 사건에 있어 투 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힘든 게 과거 사례였으며 가시성 역시 능동 적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접수 된 사건이 몇 차례 권고 형 성과로 그 빛을 바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접수 된 사례에 반한 판정처리가 부족했다는 건 접근성 및 책임성에 여실히 한계를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이며 권고 밖에 될 수 없는 결과 물은 중재원의 견제와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여 NCP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

인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 OECD와 현 정부의 혁신성장 기 조에 따른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근 여러 공공기 관에서도 위원장을 民에서 호선 또는 당연직과 동수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 독립적, 공정성,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 한국의 NCP도 민간으 로 이관하여 산자부의 실질적 담당관이 함께 協治하고 있으니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관료에 NCP의 본질적 지향하는 관점과 사회적 가치/인권 적 감수성이 일보 진보된 논점의 사고가 중요하며 민에서 관장하는 만 큼 장·단점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국적기업과 각 국의 시민노동단체와의 관계도 서로가 더욱 호전적이 며 호혜적이어야 한다.

중재·조정의 판정 기관이긴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어 있으며 시민모니터단을 이용한 공정,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현재의 공익위원 외 첨예한 쟁점 사항은 각 당사자들의 입장 환경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숙고한 사항에 節次적 平等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며 NCP가이드라인이 법률적 제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 야 한다.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은 결정권한이 있는 경영진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고, 노동자대표와 신의 성실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특히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작업부 서 이전 위협이나 전근 위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회사의 철수 및 폐쇄로 노사관계의 해법이 묘연하므로 한 국사회에서 止揚해야한다.

민이 주관하며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노동·시민단체로의 불신 해소를 전제로 두고 진행되어야 시민노동단체로의 협업과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게 노사갈등(부당차별, 불공정)과 환경파괴 이며 NCP의 존재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기업운영 그에 소속된 근로자 및 관련된 구성원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국위 문제로까 지 도외시 될 수 없다.

가능만 하다면 勞使民政委員會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의 民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조각을 지울 수 있도 록 명시가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이 각 나라에서 투자와 사업을 원대히 진행하고 그 나라의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따른 임금 등 합당한 근로 조건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서 주도하여 인권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가 치의 교육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상담과 국민모니터단을 통한 끊임없는 성찰로 개선하고 있으며 독립적 기관으로서 더욱 공명정대하 게 판정을 지속하려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기관장의 현실적이며 고무적 판단과 공급자형 정책의 실 반영이 중요한 시대이다.

개선해야 할 관행과 전사적사고가 부족하였다면 더욱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준엄한 가슴과 공익이 우선시 될 수 있 도록 協治하고 사건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과 노동을 상생하며 다 국적기업이 최대한의 가치창출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견제와 균형 을 지향하여야 한다.

P.S 상기 위원은 독립적 공정성, 형평성, 미래지향적 사고를 겸비해 공동체간 의 소통과 기관의 발전, 지역사회사업에 있어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ombudsman이자 協治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발전과 증진에 솔선수범하며 몸소 자발적인 국가· 사회혁신 성장과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급자형 정책과 국민의 다양화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선두하지 못하는 민 * 관의 協業者로서 기관과 시민 의 bridge 소통에 적극 리더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주먹관절 단련,,

적당하게 하면 단련에 도움이 된다. 자신감도 생기고,, 처음부터 쎄게 치다간 뼈가 나가니까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