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9년 8월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국민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담당과에서는 충주소재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를 통한 무예단체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전통종목 보존사업으로 대한체육회 자체사업을 충주 국제무예센터로 업무를 이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문체부에서 국민들에 약속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업무는 단 한가지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부서가 체육정책과에서 스포츠유산과로 또 다시 넘어가서 업무파악을 지금도 하고 있다한다.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은 헌법적 가치로 국가의 책무이다.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한것도 그와 같은 근거가 있기에 가능했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시급한 전통무예진흥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현장의 전문가들 입장을 가감 없이 발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제6차 한중무학연토회/ 문체부 전통무예진흥을 촉구하는 전문가 포럼
일시/ 2021년 4월 1일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
주최/ 문체부 전통무예대표자회의
주관/ 추진위원회
No comments:
Post a Comment